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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국회, 검경수사권 조정법·유치원3법 처리

2020-01-13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국회, 검경수사권 조정법·유치원3법 처리<br /><br /> "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, 반대 1인, 기권 1인으로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의사일정 제4항 제 375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제 37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,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무제한 토론 신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사일정 제5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위 안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 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전원위원회의 개회 여부등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, 반대 1인,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수정안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,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의사일정 제6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,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,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,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이 안건들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회의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57인중 찬성 2인, 반대 150인, 기권 5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, 기권 1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55인 중 찬성 2인, 반대 150인, 기권 3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, 기권 4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,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,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, 반대 1인, 기권 3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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